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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금피크제 기업 청년고용하면 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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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5-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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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금피크제 기업 청년고용하면 임금 지원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인당 최대 연 1,08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내년부터 임금피크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른 청년층 고용절벽 현상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셈이다. 또 만 3~5세에 적용되는 누리 과정 예산은 내년부터 의무 편성돼 시도교육청이 사용하게 된다. 예산 부족 논란으로 인한 보육 대란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경제활력 제고와 중장기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방향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이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는 직원 수만큼 청년 채용을 늘릴 경우 기업에 일정액을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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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대상자와 청년 취업자 한 쌍당 최대 연 1,08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은 월 90만원을 주고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절반 정도인 월 45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규모 등은 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정부는 또 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갈등이 빚어진 누리 과정 등 주요 교육서비스를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누리 과정에 사용할 예산을 다른 곳으로 쓰면 이듬해 예산 편성 때 그만큼 받지 못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제도 개선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 유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 개편 등 10대 분야의 재정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정부·지방·공공기관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재정개혁을 추진키로 했다”며 “재정개혁을 통해 절감된 재원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꼭 필요한 곳에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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