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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각종 재테크 활성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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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전재표 작성일 15-06-2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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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각종 재테크 활성화 대책

25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각종 재테크 활성화 대책이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외 주식 투자전용펀드가 내년부터 도입되고, 폭 넓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출시되는 등 개인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해외 펀드 투자에 국내 주식투자 수준의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해외 펀드 투자는 비과세인 국내 주식ㆍ펀드 투자와 달리 15.4%의 세율을 적용했다. 이런 높은 세금이 해외투자를 가로막는 장벽 중 하나였다는 게 정부의 판단. 이에 따라 해외 주식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시중은행과 증권사들에게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가칭)’를 3년 이상 한시적으로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 펀드에 가입하면 해외주식 매매 및 평가차익은 물론 환변동분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부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1인당 가입한도를 둘 방침이다. 또 펀드 내에서 해외 파생상품 및 채권에 대한 투자로 수익을 거둔 부분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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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계좌에 여러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하면, 여기서 발생한 금융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ISA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투자자는 특정 금융기관에서 만든 ISA에 돈을 넣은 뒤 금융기관에 상관없이 예금이나 적금, 펀드, 보험 등 각종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3년이나 5년 정도의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근로자 등의 경우에만 ISA를 만들 수 있도록 가입 요건에 제한을 둘 방침이다. 계약 기간은 5년, 연간 불입 한도는 2,000만~3,000만원 정도로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펀드 환매 시 투자원금에 손실이 났을 경우엔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비과세 대상인 국내 주식형 편드를 제외한 채권ㆍ파생상품, 해외 주식ㆍ펀드에 대해 매년 일정 시점에 평가차익 등에 대해 15.4% 세율로 과세해 최종적으로 손실이 난 경우에도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환매 시점을 기준으로만 매매ㆍ평가 차익을 따져 과세할 방침이다. 중간에 펀드가 얼마나 올랐건 간에 되팔 때 돌려 받는 돈이 결과적으로 원금보다 적다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내년 1월1일부터 이런 조치들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재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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