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제주특별자치도, 녹지국제병원 허가 요건 미충족으로 개설허가 취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6-21 21:23

본문


제주특별자치도, 녹지국제병원 허가 요건 미충족으로 개설허가 취소

-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 심의 … 전원 ‘허가 취소’ 가결 -

- 청문 주재자 “소송 진행 중 사정이 허가 요건 미충족 이유 안 돼” -

6992af0d89f1167dbcebf2a564db767e_1655814139_0668.jpg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영리병원 1호인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허가요건 미충족으로 22일 개설허가를 재취소할 방침이다.

이는 「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개설 허가요건 미충족’으로 재취소하는 사항이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8년 12월 5일 조건부 개설 허가 후 3개월 이내 진료 미개시로 2019년 4월 17일 개설 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1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 측과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녹지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개설 허가가 유효해졌다.

특히 올해 1월 19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은 병원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국내법인(디아나서울)에 넘겨 ‘외국인 투자 비율 100분의 50 이상’을 갖추지 못했고, 방사선장치 등 의료장비 및 설비도 모두 멸실됐다.

제주도는 이번 허가 취소를 앞두고 지난 4월 1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에 대해 참석한 위원 전원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진행과정에서 녹지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없는 개설 허가 시 외국인 투자비율을 허가 기준에 맞춰 원상 복구할 계획이며, 개원 준비절차를 거쳐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청문 주재자는 “소송 진행 중인 사정이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에 제주도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인 개설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고 청문 주재자도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개설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 취소로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취소 항소심에서 녹지 측의 건물 매각으로 법상 다툴 이익이 없음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다.

추적사건25시 최정진 기자

주요사건

주요사건
  • 연휴 바닷가 주정꾼 주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8일 오전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인천시 영종도 선녀바위해수욕장을 잠시 찾아 현장 주차장에 잠시 주차 중이던 본 기자에게 황당한 일이 생겼다.술에 취한 한…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 징역형 중…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 연쇄살인범 유영철 검거 포상자, 마약혐의 구속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9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했던 연쇄살인 사건 범인 유영철을 검거하는데 협조, 포상금 2천5백만원까지 수령했던 A씨에게 …

  • ‘밀양 성폭력 사건’ 2차 피해 관련 기자간담회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3일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김혜정)에 따르면 근간 온라인 상에 ‘밀양 성폭력 사건 피해자’ 피의자 신상공개 등 영상 관련해 ‘밀양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삶…

시사종합

Total 5,100건 447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