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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무주택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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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3-11-0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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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무주택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

- 복권기금 재원 활용해 둘쨰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가구 대상 총 1,400만원 지급 -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주택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 중이다.

제주도는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다자녀 가정의 출산·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무주택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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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로, 출산일을 포함해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에 한해 지원된다.

대상가구는 연 280만 원씩 5년간 총 1,400만 원의 주거 임차비를 지원받는다.

다만, ‘신혼부부·자녀출산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제한되며, 신청자가 유주택 가구로 확인되거나 지원기간 동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육아지원금으로 전환된다.

신청자는 출생아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gov.kr)에서 행복출산 통합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1월 30일까지 접수자는 출산 및 거주 요건 등을 갖췄을 경우 올해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064-710-4253), 제주시 주택과(064-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064-760-3013)로 전화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이 다자녀 가정의 출산·양육비 부담을 더는데 기여할 것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출산환경 조성 및 주거자립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9월 말 기준 ‘무주택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사업’을 신청한 1,368가구에 38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추적사건25시 최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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