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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상 업무용 수입차 세제혜택 없는 개인과 형평성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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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9-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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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상 업무용 수입차  세제혜택 없는 개인과 형평성 위배

지난해 국내에 판매된 2억원 이상 수입차 가운데 87.4%가 업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할 때 업무용의 사용범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기재부와 경실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업무용에 대한 세제혜택이 차량 구매부터 세금을 모두 납부하는 개인과 형평성을 심각히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판매된 차량 가격 2억원 이상의 수입차 가운데 87.4%가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업무용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작년에 팔린 5억9000만원 상당의 롤스로이스 팬텀 5대가 업무용으로 구매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고급 수입외제차를 구매해 법인명의로 등록만 하면 모든 비용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현행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일부 법인과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사실상 탈세를 저질러 왔다며, 정부가 일부 대책을 내놓았지만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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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회사 로고가 있으면 비용을 100% 인정해준다는 방침과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절반의 비용을 인정해준다는 기재부 방침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미터기 조작과 함께 사적인 용도와 업무적인 용도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기재부가 여론에 떠밀려 형식적인 성과 보이기식 제도개선안을 내놓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업무용 자동차에 대해 각종 비용영수증 제출 및 운행일지 작성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비용으로 처리해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비용인정의 한도를 정하지 않아 개인용자동차와 지나친 형평성 위배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세법개정안에는 이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업무용으로 사업자에게 판매된 차량은 국산차(3종)와 수입차(510종)를 포함해 10만5720대, 총 판매금액은 7조470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연간 1조4942억원씩 5년 동안 총 7조4700억원을 경비처리 할 수 있었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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