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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하원, ‘북한정보증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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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국제팀 작성일 17-05-0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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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하원, ‘북한정보증진법발의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미국 정부 내 통합된 조직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 하원에 발의됐다. '미국의 소리(VOA)'6(현지시간) 미 하원이 최근 북한정보증진법’ (H.R.2175 North Korea Intelligence Enhancement Act)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소속 스테파니 머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무기 판매 등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불법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통합조직’ (integration cell)을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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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국 DNI 국장의 주도 아래 정보 당국의 유관 부처가 통합조직을 구성해 북한의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토록 한다는 것이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이 조직이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정보 수집을 조율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조짐을 포착하는 미국 정부의 조기경보체계를 통합하는 임무를 부여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 감시와 관련해 수집된 정보들을 구분하고, 국가정보국장에게 북한과 관련한 보고와 제안을 하도록 했다. 이 조직은 고위급 정보 당국자를 단장으로 하고, 복수의 정보요원들로 구성되도록 했다.

아울러 법안 제정 180일 내에, 그리고 매년 한 번 씩 국가정보국장이 의회에 특별조직의 활동 내역과 대북 정보 수집 개선을 위한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스테파니 머피 의원은 지난 26일 하원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은 북한에 집중하는 통합조직을 만들 것"이라며, "소속 전문가들이 북한에 대한 정보를 종합, 통일시켜 정책결정자들에게 최고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피 의원은 이 통합조직이 수집한 정보가 국가안보 당국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피 의원은 북한이 비밀스런 국가이며, 정권에 대한 반대를 심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정보 수집이 어렵다며, 미국의 대북 전략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의도와 능력에 대한 최고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이 공동 서명했다.

추적사건25시 국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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