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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행복카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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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규상 작성일 19-04-0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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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행복카드 지원 
- 올해부터 (기존)중소기업 청년복지카드에서 명칭 변경 -
- 청년근로자 1,360명에게 연간 100만원 복지포인트 제공 - 

경상북도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의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을 시행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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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행복카드 지원사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의 복지향상과 사회 초년생 신입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017년 경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해 오고 있다. 

시행 첫 해인 2017년에는 1,824명, 2018년에는 1,904명이 참여해 지원 받았으며, 2년간 모두 청년들의 호응도가 높아 조기 마감되었다. 

한편 올해부터는 사업명칭 변경으로 수혜자 범위를 명확히 하여 혼란을 최소화했다. 

경북 청년복지카드 → 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또한 2018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를 통해 나타난 청년들의 불편 및 개선사항을 사업에 적극 반영.추진한다.

특히 접수부터 선정까지 기간 단축, 오프라인 사용 시 지원금 지급일자를 앞당겨(차감 신청 후 익월 20일→ 익월 10일) 이용자 편의를 도모한다. 

행복카드 지급대상은 도내 거주자로 지난 해 10월 1일 이후 경북도 소재 중소기업에 신규 입사하여 3개월 이상 근무 중이며, 연봉 3천만원 미만인 만15~39세 이하 청년근로자이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은 1인당 연간 100만원의 포인트를 2회에 걸쳐 분할 지급받는다. 

포인트는 건강검진, 헬스장 이용 등 건강관리와 여행, 공연관람 등 문화 여가활동은 물론 학원수강, 도서구입 등 자기계발을 위한 분야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사용 가능하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가까운 제휴은행(농협, 대구은행)을 방문해 행복카드를 신청.발급 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 (https://www.gbjob.kr)에서사업비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신청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470-858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새롭게 바뀐 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의 복지향상과 더불어 근로의욕이 고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청년복지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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