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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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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용덕기자 작성일 22-10-0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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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사업일환

민선 8기 공약인 구도심 새집 갖기 재개발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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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구도심 노후 저층 주거지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관련조례 개정에 나선다.

울산시는 민선 8기 주택공약인 구도심 새집 갖기 재개발을 구체화한 울산형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사업을 북구 염포동 중리마을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데 이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를 개정하고 10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는 지난 20182월부터 시행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제정된 조례로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의 결정기준 중 주택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인 공동주택의 경과연수 기준을 30년에서 20년으로 조정한다.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조건 중 하나인 노후불량건축물 수 기준을 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67%에서 57% 이상인 경우로 완화한다.

기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의 전제조건 중 하나인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주민들 입장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을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상향되는 용적률의 20%로 규정하는 등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거점사업의 통합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사업시행자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완료 또는 폐지한 경우 구청장등에게 인계할 서류에 관한 사항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규정들에 대해서도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낙후되어 있는 구도심 지역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낙후되어 있는 구도심 지역의 개발을 통한 양질의 주택 공급으로 지역 간 주거환경 불균형 문제 등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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