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페이지 정보

작성자서용덕기자 작성일 21-06-04 22:10

본문

환경부 지정자연환경해설사양성기관 선정

자연환경해설사 교육 등자격증취득 업무 수행


4ed3d9adedfe060aeac600d1bad655bc_1622812084_2518.jpg

울산에도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이 지정됐다.

울산시는 환경부가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센터장 박홍석)’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환경부 제2021-3)’으로 지정(525)했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2021524일부터 2024523일까지 3년간이며 심사를 거쳐 3년마다 재지정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기관 17개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환경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류와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울산시와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는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7월부터 양성 교육 참가자를 모집, 10월경 첫 자격시험을 치른다는 계획이다.

교육 참가는 누구나 가능하다.

교육생은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1차 필기시험과 2차 해설 시연평가를 거쳐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교육수료 및 자격취득 조건은 교육기간 출석률 80% 이상, 이론교육 60점 이상, 실기평가 70점 이상이다.

합격 후 현장 활동을 희망하면 태화강 생태관광지정 육성사업관련 생태관광해설 및 안내자로 참여할 수 있다.

울산시는 지난 2013년부터 환경부로부터 태화강 십리대숲 인근이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태화강 자연환경해설사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울산에 등록된 자연환경해설사는 모두 51(2161일 기준)이며 이중 20명이 활동 중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울산시민들이 경주동국대학교나 경남 지리산까지 가서 수업을 들어야 했다.”면서 울산에서 자연환경해설사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더하고 울산의 자연생태를 더 널리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는 지난 1998122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 10조에 따라 환경부 지정기관으로 지역 환경문제 및 녹색성장 기반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연구교육기관이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지방자치

Total 3,692건 184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집단행동 전공의 대다수, 행정·사법 처벌 임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의대증원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해 거리로 나선 전공의들에게 예고한 강력한 조치로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했다.지난해 4월 여…

  • 전공의 부족한 병원, 간호사에게 의사업무 맡겨-환자 안전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3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무더기로 이탈하는 의료대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사가 해야할 업무를 간호사가 떠…

  •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에 강경 조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이 서울대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의과대…

  • 이재용, '부당합병, 회계부정' 재판 1심 무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재용 삼성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