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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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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12-2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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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

- 1천374억원 들여 위험물 취급 선박의 통항 안전성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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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여수국가산업단지를 왕래하는 위험물 취급 선박의 통항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현재 여천 항로는 여수국가산단의 전면에 위치해 185~205m의 협수로를 하루 평균 75척이 통항하는 등 혼잡해 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또 항로이탈 충돌확률이 권고 기준치의 약 663배를 상회하고 선박 이격 거리도 부족해 선박 충돌 시 대규모 해양 오염사고 및 해상 재난의 우려가 크다.

실제로 2015년 대비 2020년 충돌 확률이 42.5배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입출항 선박의 78%가 유해 화물을 운반함에도 항로 선형이 불규칙해 선박이 지그재그로 운항하는 등 위험화물 선박의 해상 충돌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이 커 직선화 사업이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항로 직선화 사업이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오는 2023년부터 7년간 총사업비 1천374억 원을 들여 송도 일부와 소당도 제거로 항로 폭을 185~205m에서 300m로 확장한다. 또 수심 10m, 준설 151만㎥, 암 발파 70만㎥ 등의 규모로 추진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묘도수도의 선박 교차 통행이 가능해지고, 선박의 안전한 항로 운영이 가능해져 체선율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통과를 위해 그동안 해양수산부, 여수해수청, 전남도, 여수시와 공동으로 기획재정부에 예타 면제 타당성을 줄기차게 설명했다.

또한 지역의 김회재서동용주철현 국회의원의 협조 속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마침내 예타 면제 성과를 거뒀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여천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의 통항 안전성 확보와 체선율 저감을 이루게 됐다”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선정을 지역 주민과 함께 환영하고 여수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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