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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한‘브릿지보증’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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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3-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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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한‘브릿지보증’운영

- 사업자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시켜주는‘브릿지 보증’운영 -

-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폐업소상공인 재기 지원에 밑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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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의 일시상환 부담을 줄여 재기지원을 돕기 위한 ‘브릿지 보증’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전라북도와 정부의 출연을 통해 보증재원을 확충하여 이전보다 많은 폐업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브릿지보증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대출을 받은 후 폐업을 하면 이를 일시에 전액 상환해야 했으나, 여유자금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상환부담에 폐업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폐업소상공인의 재도전에 걸림돌이 되었었다.

전라북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브릿지 보증을 시행하여 보증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하더라도 계속해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고 보증을 유지하여 폐업 시 일시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브릿지 보증은 폐업자 중 개인신용평점 990점 이하 또는 연간소득 8천만원 이하 개인을 대상으로, 기존 사업자 대출 잔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한다.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고,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적용하여 상환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기존에 보증만기가 1개월 이내 도래기업만이 대상이었으나, 6개월 이내로 범위를 확대하여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상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전북도 김용만 일자리경제본부장은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는 만큼, 이번 브릿지 보증이 폐업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이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다각적인 금융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브릿지보증 신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관할지점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용보증재단(063-230-33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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