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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 9월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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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08-0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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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 9월 시범 운영

- 국가에서 제주 본도를 ‘섬’으로 인정…물류비 재정 지원 첫 번째 사례 -

- 전액 국비(32.5억 원) 지원…건당 3,000원ㆍ1인 최대 6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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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의 숙원인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을 9월 한 달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 예산 65억 원 중 32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사업에 국가가 섬의 범주에 제주 본도를 지원 대상에 포함한 첫 번째 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제주도민들은 그동안 택배 기본요금과는 별도의 추가배송비를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만5,000원까지 지불하는 등 내륙지역 주민들에 비해 적지 않은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도민들의 추가배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한해 1인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1건당 3,000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도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며, 지원금은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한 택배 이용정보 또는 신청인이 별도로 첨부한 증빙자료를 확인해 11월 중 신청인 본인계좌로 지급된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시범 사업으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추가배송비 부과기준 및 고시 근거 마련 등 섬 지역 주민으로서 겪는 추가배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19년부터 도민들의 추가배송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택배 추가배송비 실태조사 및 공표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택배업체 간 자율적인 택배비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택배 추가배송비 과다부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택배 추가배송비 부과기준 및 고시 근거가 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추적사건25시 최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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