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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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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11-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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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지방교육자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교육자치정책협의회 협력 근거 마련, 고등학교 사무는 교육지원청으로 -

- 강득구 의원 “현행법은 지방교육자치, 좁은 범위에서만 인정···실질적인 교육자치권 더욱 확대되어야”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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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교육위, 안양만안)은 16일(화) 오늘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제도로헌법 상 보장받고 있지만, 구체화되어 있는 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제한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지방교육자치의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 제31조 제4항과 제117조, 제118조의 적시된 헌법정신을 반영하여, 지방교육자치 및 그에 따른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명확히 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를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장 분장 사무에 고등학교를 포함시키는 교육지원청의 역할 수행을 위한 사항 등을 담았다.

강득구 의원은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지방교육자치를 좁은 범위에서만 인정하다보니 각 지역에서의 교육행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꾸준히 있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지역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 제공 등 실질적인 교육자치권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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