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강성희 의원, 「배달라이더 안전당당법」 발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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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4-02-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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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강성희 의원, 「배달라이더 안전당당법」 발의 기자회견

진보당 강성희의원이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라이더 안전당당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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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함께한 홍창의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열악한 노동조건과 위험한 노동환경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라이더 안전당당법 발의를 환영한다.”라고 밝히며 “라이더 안전당당법은 배달노동자가 안전하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수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홍 위원장은 배달노동자들이 “배달플랫폼사와 약관 동의를 통해 일을 하고 있어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이 죽기 때문에 강제 동의할 수 밖에 없다,”라며 기본배달료를 낮춰도, 노동조건을 좋지 않게 해도 배달노동자들이 강제로 따를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이어, “라이더 안전 당당법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은 노동자로서 당당하게 일할 권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강성희 의원은 “'세상 참 좋아졌다.'라는 찬사와 함께 플랫폼 사들의 이윤도 늘어나고 소비자 편익도 높아졌지만 배달라이더의 권리와 안전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배달라이더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빠르게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 강의원은 “배달라이더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플랫폼사들이 약관동의 방식으로 계약을 갈음하면서 일방적으로 라이더의 노동조건을 언제든지 저하시킬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배달라이더들이 생활물류서비스법상 서비스종사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침해받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에 강성희 의원은 “배달라이더가 현재의 법제상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당당하게 누리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관련 법(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법)의 개정안을 모아 배달플랫폼노조와 함께<라이더 안전당당법>을 발의한다.”라고 밝히며, 배달라이더의 안전과 당당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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