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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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3-2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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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도시 개발 단계부터 학교 설립 문제 논의 필요 -

- 학령인구 예측 실패에 따른 장거리 통학 안전 문제 최소화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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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개발과 대단지 조성 등에 의한 신규 학군 수요 증가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 신축 관련 갈등이 발생하는 가운데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도시 개발 단계부터 학교 설립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29일, 학령인구 예측을 정확히 하고 도시 개발 시 학교 신축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교육 분야를 포함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때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학교 신축을 논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위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역 교육청과 학교 신축에 대한 협의 절차가 있긴 하지만, 부지 마련 문제를 비롯한 학령인구 분석 등을 토대로 학교 신축 문제를 심의 단계부터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학교 신축과 증축 문제를 두고 교육청과 주민간 갈등을 겪고 있는 부산 연제구의 경우 오는 2023년 약 5천 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가 예정돼 있지만 관할 교육청은 인근 학교 증설에 따른 분산배치로 충분한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학부모들은 학교 증설은 또 다른 과밀을 야기해 쾌적한 학습권 보장이 어렵고, 특히 장거리 통학 등 안전 문제로 생명권까지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학교 신축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토지 이용, 건축, 주택 등 도시·군 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교육을 포함하여 국토부장관이 교육 관련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해 도시개발 심의 단계부터 학교 신축 등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환 의원은 “급변하는 도시 개발과 맞물려 교육 당국은 정확한 학령인구 예측을 통해 아이들의 쾌적한 학습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라며 “교육 관련 전문가가 심의에 참여하여 정확한 학령인구 분석을 반영해 학교 신축과 증설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면 지금과 같은 갈등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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