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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2016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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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6-03-2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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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2016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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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종대)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인 국회의원 290인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1급 이상 공직자 38인 등 총 328인의 2015년도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16. 3. 25(금)일자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였다.

2015. 12. 31. 현재 재적의원 293인 중 국무위원 겸직자(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 황우여 교육부장관) 3인 제외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5년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월 말일까지 신고하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금년의 경우 3월 25일)에 공개함.

2016년도 국회의원 및 1급 이상 국회공직자의 재산 신고액을 살펴보면, 신고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안철수의원, 김세연의원, 박덕흠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의 신고재산 평균은 19억6천83만원으로, 전년 신고 재산액 대비 평균 3천3백83만원이 증가했고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국회공직자의 평균은 8억6천8백65만원으로, 전년 대비 7천2백65만원 증가하였다.

2016년도 공개대상자 중 국회의원(290인)의 재산 증감현황 (별첨자료 참조) 을 살펴보면, 재산 증가자는 189인(65.2%)이고, 재산 감소자는 101인(34.8%)이다.

증가자

5천만원미만 52인(17.9%)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46인(15.9%) 1억원이상 5억원미만 79인(27.3%)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7인(2.4%) 10억원이상 5인(1.7%)이다. 

감소자 

5천만원미만 44인(15.1%),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24인(8.3%), 1억원이상 5억원미만 26인(9.0%),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3인(1.0%), 10억원이상 4인(1.4%)이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공직자(38인)의 재산 증감현황 (별첨자료 참조) 을 살펴보면, 재산 증가자는 33인(86.8%)이고, 재산 감소자는 5인(13.2%)이다.

증가자 

5천만원미만 10인(26.2%),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2인(31.6%), 1억원이상 5억원미만 8인(21.1%),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2인(5.3%), 10억원이상 1인(2.6%)이다.

감소자
5천만원미만 3인(8.0%),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1인(2.6%), 10억원이상 1인(2.6%)이다.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의 재산증감 주요 요인은 유가증권 및 부동산의 평가가액 변동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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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기자 ygsy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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