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국회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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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규상 작성일 16-03-0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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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3. 2. 의안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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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3월 2일(수) 안전행정위원장이 제안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건의 법률안과 의장이 제안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정상환) 선출안” 및 정무위원장이 제안한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하여 총 28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공직선거법 개정안(안전행정위원장 제안): 국회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을 합하여 300명으로 하고,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도록 하되, 인구범위에 미달하는 자치구ㆍ시ㆍ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마련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3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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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기자 ygsy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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