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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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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8-2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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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의결

-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수술실 내 불법행위의 효과적 예방 및 환자 보호 목적 -

- 현장 의견 수렴 및 제도시행 준비를 위하여 2년의 유예기간 부여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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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는 8월 23일,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 법안은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의결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돼 있어 범죄행위나 의료과실의 유무를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촬영 요건>과 관련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이 경우 의료기관 측은 응급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거나, 수련병원의 목적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촬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영상정보의 보안·관리방안>과 관련하여, ▲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네트워크 분리, 접속기록 보관, 출입자 관리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촬영정보의 유출·훼손을 방지하고자 하였고, 영상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보관기간을 ‘30일 이상’으로 법률에 규정하되, 구체적 보관기준과 보관기간의 연장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영상정보 열람요건>과 관련하여서는, ▲CCTV 영상정보를 열람·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첫째, 수사 · 재판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둘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셋째,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규정하였다.

또한, ▲ 누구든지 촬영정보를 탐지·누출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보안절차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충실히 마련하고, <시행일>에 대해서는, 하위법령 마련, 예산지원, 의료현장과의 소통 등 제도시행의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였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작년 11월 처음 이 법안들을 의 심사를 시작했을 때는 여야간에 적지않은 이견의 간극이 있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관점에서, 여야가 전문가와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끊임없는 토론과 협의를 진행하여 9개월만에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앞으로 이 법안이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의료인간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법률안 의결과 함께,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고보고서를 채택하고, 2020회계연도 결산등에 관한 예비심사 일정을 시작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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