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6. 29. 의안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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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6-06-3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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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6. 29. 의안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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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6월 29일(수) 김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 인상 및 공생적 최저임금 정책 촉구 결의안” 등 총2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 국회의원의 배우자, 국회의원 및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여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 하도록 함.

- 악취방지법 개정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현행 환경부령에 위임되어 있는 악취관리지역의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기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산업단지에 연접하여 조성되는 신규산업단지를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에 추가하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해당 여부를 불문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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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기자 ygsy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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