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김경만 의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신용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 등 ‘재도전 3법’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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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12-3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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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신용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 등 ‘재도전 3법’대표발의!

- 성실경영 실패자의 재창업 부담 해소 및 규제 개선 추진! -

- 법적 채무 종결된 회생기업에 대한 원활한 보증 지원 추진!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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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30일(수), 재도전, 재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신용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 등 이른바 ‘재도전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개정안은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재창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 대상자 선별에만 활용되고 있는 성실경영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실 경영을 했음에도 실패한 사업자인 이른바 ‘성실경영실패자’의 재창업 지원에 있어 장애가 되는 부담 및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아울러, 재창업지원 사업 추진에 대한 점검·평가 등 피드백을 위해 재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 DB 구축과 관리를 추가하며, 재창업 지원 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범부처 차원의 규제 해소를 위해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위원장인 창업지원정책협의회를 장관 소속의 위원회(창업지원심의위원회)로 격상하고 재창업 관련 기능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이 함께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법』개정안은 법적 변제의무가 면책 또는 면제된 기업의 경우에도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보증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회생절차를 거쳐 재기하고자 할 때 이전의 신용불량 이력으로 인해 보증심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김경만 의원은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 등 재도전, 재창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시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폐업, 부도 등 경영위기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재도전, 재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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