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김민석 국회의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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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6-1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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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유류세 부담 인하 폭 100분의 70 상향 조정” -

- 사전 국회 승인을 통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면제 법적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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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 을)은 국제 정세 변동으로 인하여 유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정부가 탄력적으로 개입하여 유류세를 인하하고 서민경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에 의하면 유류세로 통칭되는 유류 관련 과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및 부가가치세로 구성되어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 경유는 리터당 340원의 정액세 구조로 석유 값의 변동과 무관하게 소비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를 100분의 70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발발로 인한 러시아산 원유 공급의 감소,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석유 생산량 증산 요구 거부 등으로 인한 국제 정세 변동으로 인하여 유류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범위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최대한 신속하게 유류비 가격 폭등에 대응하고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자연재난 또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같은 사회재난, 경기침체, 남북관계 변화와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 국내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4월 김민석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의 후속 조치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보다 높은 유류세 인하 폭을 제안하며 이를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제 정세의 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유류가격 폭등이 발생할 때 정부가 즉시 정책개입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유류세 인하 폭 상향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유류세 인하가 국민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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