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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대표 발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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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3-12-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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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김승남 의원 대표 발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농수산물 가격 파동 막는 도매시장‘정가·수의매매’ 활성화 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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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산물 유통구조 혁신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도매시장에서의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통해 농산물 도매시장의 유통 주체 간 경쟁을 촉진시켜, 농수산물 가격과 농업인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법안이다.

법안에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경매사의 담당 업무에 정가·수의매매에 대한 협상 및 중재를 포함시키고, 출하자인 농어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매시장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도매인의 경매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해양수산부 장관이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 간 거래에 대한 대금정산조직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수산물 도매유통의 디지털화를 위해 전자송품장 사용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도매시장에서 농산물 출하자인 농민이 요구하는 가격을 바탕으로 협상이 이루어지는 정가·수의매매 방식이 활성화되면, 농수산물 도매가격이 급등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폭락하는 농수산물 가격 파동을 방지할 수 있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김승남 의원은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법이 마련됨으로써 가격 파동으로 인해 출하 농업인과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줄이고, 농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주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만들어가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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