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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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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1-2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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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김주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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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간 혹은 민간기업과 농어촌·농어업인 등 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에 출연하는 경우 또는 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 등에서 공제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들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라도 현행 제도가 계속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생협력기금 출연액은 2020년 2572억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28.2%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출연기업 수 또한 185개로 나타나 2011년 11개와 비교했을 때 큰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상생 의지가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상생협력기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펜데믹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동반성장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라며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통해 기업간 상생협력활동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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