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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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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2-1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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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김주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 - 일몰기한 2025년까지 3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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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중견기업 등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급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은 100분의 15)에 달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일몰기한이 다가오면서 제도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만15~54세 기혼여성 832만 3천 명 가운데 비취업 여성 324만명 중 경력단절 여성은 144만 8천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여성가족부가 만25~54세 대한민국 미혼·기혼여성 6,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경력단절 이후 월 임금이 경력단절 이전 임금의 8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근로자의 비율 또한 경력단절 전 7.8%에서 단절 후 14.6%로 증가하며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서라도 현행 제도를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지급 인건비의 100분의 30 (중견기업은 100분의 15)에 달하는 금액을 법인세 혹은 소득세 등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우려로 출산 시기를 늦추거나 자녀를 갖지 않는 여성이 늘어나면서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라며 “경력단절 여성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위해 정부가 책임지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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