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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음주운전 재발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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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12-2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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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음주운전 재발방지법’ 대표발의

- 음주운전 경력자 자동차에 음주 감지 기능 ‘음주운전방지장치’ 의무 설치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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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마포 갑)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일정 기간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를 당한 경우, 다시 운전할 때 차량에 반드시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만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다른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및 정지시킬 뿐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까지 규정하였다.

지난해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을왕리 역주행 사고와 대낮에 인도에 있던 6살 아이를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부터 10월 말까지 서울에서 집계된 음주 교통사고는 모두 1,9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70건보다 8.5% 늘었다.

노웅래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의 특성상 재범률이 44%로 매우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게 이 법의 주요 요지”라고 설명했다.

음주운전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일 경우에는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서, 현재 미국과 프랑스 등지에서는 제도화되어 실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노 의원은 “윤창호 법 시행과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을 감안해서 음주 경력자의 차량에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할 경우, 실질적인 음주운전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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