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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세징수법」 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각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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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10-1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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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박대출 의원, 「국세징수법」 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각 대표발의

- 집주인 동의 없이도 세입자가 ‘미납국세’ 열람 가능토록 「국세징수법」 개정 -

- 국세우선 원칙에도 불구, 집주인 변동 시 확정일자 앞선 임차보증금은 당해세보다 우선 변제되도록 「국세기본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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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경남 진주갑)이 세입자들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국세징수법」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세입자가 ‘미납국세’ 열람을 가능케 하는 동시에,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어도 집주인의 당해세보다 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되게끔 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전세 세입자는 주택 임차 중 임대인이 변경되고 새로운 임대인에게 체납된 세금이 있어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현재 국세기본법 상에선 국세우선 원칙 적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운영 중인 상황이다.

박대출 의원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를 통해, 이같은 국세우선 원칙 세부내용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변동된 임대인으로 인해 주택이 경매에 넘겨지는 상황에서 주택에 부과된 종부세 등 체납 당해세의 법정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에 성립할 경우, 국세우선 원칙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변제 순서를 당해세보다 우선함으로써 전세보증금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미납국세 열람제도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집주인의 열람 동의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대출 의원은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집주인 동의 없어도 미납국세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을 개정하여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정부가 지난 9월 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성격이며, 또한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박대출 의원은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성을 이용한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하고, 불분명한 국세 우선 원칙도 세입자 보호 방향으로 개정 및 확립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 증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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