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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대통령 집무 공간, 옥외집회·시위 금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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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5-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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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박대출 의원, “대통령 집무 공간, 옥외집회·시위 금지돼야”

- ‘집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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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주변 100m 집회 금지 조치를 두고 논란이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대통령 집무 공간도 명확히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출 위원장(국민의힘, 경남 진주갑)은 20일(금),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는 주변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는 집회, 시위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서울행정법원마저 대통령 관저 개념을 달리 해석하기도 했다.

2007년에는 ‘대통령 집무 장소’를 ‘관저’ 개념에 포함 시켰고, 2017년에는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입법・사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은 각각 그 주거 공간뿐 아니라 집무 공간인 국회의사당・대법원・헌법재판소도 인근 집회가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만 집무 공간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법률의 해석상 불균형 문제도 발생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조치와 관련한 소송에서 경찰 측은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가지는 중대한 헌법적 위상에 비춰볼 때 대통령의 집무 공간 또한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대통령의 생활 공간만을 보호하고 집무 공간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은 잘못” “대통령의 신체적 안전은 국가적 중대 사안”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통상적으로 청와대는 관저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법률상에 명확하지 않아 그 해석이 번번이 달라지는 등 소모적 논란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며, “대통령의 안전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해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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