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박성민 의원, 불법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으로 ‘도로 위 흉기’된 판스프링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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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8-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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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박성민 의원, 불법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으로 ‘도로 위 흉기’된 판스프링 대책 마련 시급

-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 최근 3년 새 약 4.5배 증가 -

- 박성민 의원,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 특정 어려워 유관기관 단속 및 대책 마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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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속도로에서 판스프링 등 화물 적재 고정 도구의 낙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불법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받은 <불법 자동차 단속 현황>에 따르면 ‘불법 자동차 튜닝’은 ▲2019년 861건, ▲2020년 1,719건, ▲2021년 1,929건, ▲2022년 7월까지 2,02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의 조수석 앞 유리로 판스프링이 날아든 사고처럼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의 경우 최근 3년 새 약 4.5배 증가해, 2020년부터 불법 튜닝 적발 차량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다.

관련 법에는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 적재 장치를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화물차들이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고자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인 판스프링을 적재함 옆에 지지대로 삼아 끼워 놓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잇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관계 기관에서 판스프링을 불법 튜닝의 일환으로 단속하기 시작했지만 적발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유관기관인 경찰청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을 기준으로 교통사로를 분류하고 있어 불법 튜닝 사고와 같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은 교통사고 원인으로 관리하고 있지않다는 것이다.

박성민 의원은 “인명 피해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에도 유관기관인 경찰청에서 불법 튜닝과 관련된 자료 전무하다”며 “이러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다각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단속 강화 및 관련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상 자동차 튜닝을 할 때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난 10년 새 자동차 튜닝 승인 건수가 약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2만 3,388건 ▲2021년 22만 2,7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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