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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착한 임대인' 제도 연장 및 혜택 확대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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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7-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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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박성준 의원, '착한 임대인' 제도 연장 및 혜택 확대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

-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 소득세·법인세 공제 혜택, 임대료 인하액의 70% ⇒ 80% 세액공제 혜택 확대 -


-  공제 일몰 기간 2022년에서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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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은 '착한 임대인'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공 제액을 인하한 임대료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80으로 확대하고 혜택 종료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 정안을 27(수)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하여 받는 경우 임대 료 인하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해당 법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 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소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로, 임대인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모 두가 혜택을 받으며 상생하는 제도로 운영 중이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에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중고로 서민들의 고통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2022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 일로 2년 연장하고 세액공제 비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80으로 확대한다.

박성준 의원은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중고로 다시 어려움에 처했다."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및 기간연장을 통해 임대인과 소상공인 상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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