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박완주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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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2-0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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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선거사무원 수당, 27년째 7만원... “최저임금 이상액 적용해야”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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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 천안을)이 4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 등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실비의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선거별 ‧ 직위별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에 의거하여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7만 원이 지급되고, 실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식비와 일비가 추가로 지급된다.

실제 선거사무원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8시간 이상 거리인사 등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지만 3만 원 이내의 수당에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식비 2만 원, 일비 2만 원을 더해 총 7만 원의 일당만 지급된다.

이는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제정된 1994년 이래로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은 금액이다.

이에 박완주 국회의원은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의 종류 ‧ 지급기준액은 현행과 같이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하되, 수당의 시간급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실비는 공무원의 여비규정을 규정한 법령에 따른 단가를 고려하여 책정하고,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시간당 시간급의 1.5배를 지급하도록 했다. 박완주 의원은 “선거사무원 수당은 27년째 그대로지만 그사이 최저임금은 8배 이상 늘어났다”면서 “금권선거를 차단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현실화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선거운동 중 자동동보 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의 기준이 되는 수신대상자를 20명에서 100명으로 변경하고, 선거구민에게 하는 의정활동 보고의 방법에 현수막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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