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정책세미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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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4-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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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정책세미나」개최

-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강화 시 향후 4년간 생산유발 1조 8,710억원, 부가가치 7,460억원, 취업유발 9,922명 효과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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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국민의 힘)과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OTT 진입 대응과 국내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정책 세미나」가 4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정책세미나를 주최한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글로벌 OTT들은 k-콘텐츠 투자·구매시 국내 제작사에게 소폭 높은 수준의 마진을 보장하지만 이용률에 기반한 추가 수익은 지급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k-콘텐츠의 해외 인기 수혜는 글로벌 OTT가 독점한 반면 수출을 통한 역량 증대 기회는 상실돼 현 구조가 장기 고착될 경우 제작 하청화가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OTT에 대한 대응과 대한민국 방송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논의와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은 국내미디어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담당한 오픈루트 김용희 연구위원은 해외 대다수 국가들이 콘텐츠산업 육성과 고용창출 등의 경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높은 비율의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를 운용중인 반면, 우리나라는 세액공제율이 주요 선진국 대비 1/10 수준 밖에 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용희 연구위원은 영국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제도를 사례로 들면서 세제지원 정책이 해당 산업의 제작비 지출은 물론 부가가치, 고용과 세수를 동반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고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이 제시한 영국 사례에 따르면 세제지원 정책에 따른 해당 산업의 2016년도 총 부가가치 창출은 2013년도 대비 73%가 상승했고,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전일 종사 근로자’ 수는 62%, 세수는 67% 증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영국 사례가 국내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지지원 제도가 발생시키는 생산, 부가가치, 취업 유발효과를 분석하는 한편, 세액공제율 인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추산하여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의 산업연관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세통계연보 기준 방송·영화·OTT 세액공제율 확대에 따른 향후 4년간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총 1조 8,71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7,460억원, 취업유발효과 9,922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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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관분석은 국세통계연보 데이터와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자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됐으며, 세액공제율 인상폭은 현재 국회에 입법발의 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제안된 인상률 평균을 가정하여 현행보다 약 2배 늘려(대기업 7%, 중견기업 13%, 중소기업 18%) 적용했다.

김용희 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영상콘텐츠 산업을 글로벌 핵심 소프트 파워로 지속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구체적인 정책 지원 방안으로 올 해 말로 예정된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제도의 일몰을 연장하고, 현행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직접제작비로 제한된 세제지원 대상을 외주제작비와 같은 제작투자비까지 확대 적용하는 한편, OTT 콘텐츠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한국세무학회 박종수 회장의 사회로 윤정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 이동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장, 강지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장, 이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장,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정현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김찬혁 스튜디오드래곤 전략커뮤니케이션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진행됐다.

본 세미나는 유튜브채널 ‘시사포커스TV'를 통해서도 생중계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tlOjGDmO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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