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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낸 쪽이 사고 낸 만큼 배상”원자력 손해배상제 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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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9-06-1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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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낸 쪽이 사고 낸 만큼 배상”원자력 손해배상제 손 본다

- 원자력손배법‧보상계약법 개정안 발의…5000억 배상한도 폐지 -

- 발전‧진흥 편향 벗어나 ‘국민 안전’ 최우선의 손해배상제 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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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사태 같은 중대 사고 발생 시 해당 사업자가 그 피해를 모두 배상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금까지 사업자는 아무리 큰 사고를 내도 약 5000억원까지만 배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었다.


사고를 낸 쪽이 원상 회복 책임을 지는 손해배상 대원칙과는 거리가 멀었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원자력손해배상법은 제3조의2에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사고 한 건마다 3억 계산단위 한도에서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했다.


‘계산단위’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으로, 3억 SDR은 우리 돈 약 5000억원에 해당한다.


이대로라면 국내 원전서 수조원 규모의 사고가 나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5000억원까지만 배상 책임을 진다.


5000억 한도는 그 피해가 수십조원(후쿠시마 원전 사고, 84조원)에 이르는 원자력 사고 피해를 보상하기에 역부족이다. 한도를 초과한 피해는 누가, 어떻게 배상할지도 정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배상 책임 한도를 설정한 제3조의2를 삭제하고, “국가 간의 무력 충돌, 적대 행위, 내란 또는 반란(현행법 제3조 1항)”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나머지는 사업자가 책임지고 배상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 국가와의 보상계약 체결을 통해 마련하는 금액인 ‘보상조치액’ 규모는 10년마다 그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수원 등 원자력 사업자는 사고 발생 시 그 피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


국민이 입은 원자력 사고 피해를 온전히 보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안전 의식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무한책임제는 일본, 독일, 스위스 등 주요국들이 이미 도입했다.


개정안은 또 원자력손해배상제도가 사업 진흥보다 국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의 목적(제1조)을 기존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에 이바지함”으로 바꿨다.


원자력 손해배상제도 만큼은 ‘안전’이 최우선 가치라는 뜻이다.


이철희 의원은 원자력손해배상법의 부수법인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보상계약법 개정안 역시 법 목적을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으로 바꿨다.


이철희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 원자력손해배상제는 ‘손해배상’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사업 진흥에만 치우쳐 제 기능을 할 수 없었다”면서 “사고 피해에 대한 온전한 배상, 사업자의 안전 의식 확산을 통해 국민 안전에 기여하는 원자력 손해배상 체계를 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박정, 박용진, 백혜련, 이상민, 김병기, 신창현, 변재일, 위성곤, 윤후덕, 김성수, 한정애 의원,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14명 동참했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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