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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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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3-2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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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서동용 의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 부당대우 금지 및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발의 -

- 현장실습 중인 사업장은 5인 미만이어도 법 적용 받도록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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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을 강화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일부개정안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21년 10월 6일, 여수의 요트업체에서 잠수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은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이후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다.

구체적으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개정안에서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생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서는 현장실습생을 종사자 범위에 넣어 명시하고 현장실습생이 실습 중인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적용 예외를 받지 않도록 했다.

서동용 의원은 “더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더 촘촘하게 정비하고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를 포함해 주관 정부 기관의 후속 대책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와 함께“노동인권 교육 강화, 정부 차원의 안전하고 질 좋은 고졸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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