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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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5-2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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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범위 확대 추진 -

- 5·18 관련 4개 공법단체와 간담회에서 건의받은 내용....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 -

- 성일종,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끝까지 감사와 예를 다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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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25일(수)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중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障害)등급 중 1~14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예우하여 국가의 의료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장해등급 1~14등급보다 낮은 등급인 기타 1~2급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사람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는 예우받지 못하고,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예우하며 의료지원 등에 있어 차등을 두고 있다.

이에 그동안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 5·18 관련 단체들은 “부상의 정도가 다르더라도 5·18민주화운동 참가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희생한 것은 동일하므로 기타 1~2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바 있다.

이에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국회로 5·18단체들을 초청해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5·18단체들은 국민의힘 지도부 측에 “기타 1~2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인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후 성 의장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간담회 직후 당력을 집중해 법안을 완성하고, 같은 당 소속 의원 10명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25일 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된 것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의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희생해주신 민주화 영령과 생존자 분들, 그리고 가족 분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감사와 존경의 예를 끝까지 다할 것”이라며, “오늘 발의한 법률안이 하루빨리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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