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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 범위에 ‘사이버 공간’을 추가하는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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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11-2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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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 범위에 ‘사이버 공간’을 추가하는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성일종 의원, “사이버공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안보 강화하려는 것” -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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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24일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 범위에 ‘사이버 공간’을 추가하는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이버공간은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삶의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어 국가안보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군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통합방위법」에 따르면 ‘사이버공간’을 작전영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이버공간의 안보를 위한 군의 역할과 기능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발의안 「통합방위법」 개정안은 북한의 사이버테러 가능성 등 꾸준히 증가하는 사이버공간의 위협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방위작전에 ‘사이버 공간’ 개념을 포함시킴으로써 사이버안보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급증하는 적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군 공동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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