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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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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6-1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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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송석준 의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에 반도체 관련 대학설립 및 서울소재 4년제 대학 이전 허용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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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턱없이 부족한 반도체 분야의 전문인력을 충원 및 양성하는 법안이 대표발의됐다.

16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반도체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반도체 등 전략기술과 관련된 대학의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설립과 전략기술과 관련된 서울소재 4년제 대학의 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이전을 허용함과 각종 지원 및 부담금을 감면함으로써 신속하게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여 반도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반도체 산업의 빠른 성장과 이에 따른 기업의 투자확대, 공장 신증설로 인한 반도체 인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매년 3천명에 이르는 인력이 부족하는 등 반도체 전문인력난이 극심한 상황이다.

특히, 반도체 분야를 전공한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채용한 뒤 다시 자체적으로 반도체 전문교육과 훈련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이중·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고 이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관련된 대학의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신설 및 서울 소재 4년제 대학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이전이 가능하게 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수도권에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이나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지정될 경우에는 특화단지 내에 대학신설이나 서울소재 4년제 대학의 이전도 허용된다.

송석준 의원은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도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양성을 저해하는 규제개선에 착수하고, 첨단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대책마련을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동 법안이 통과되면 만성화된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전문인력 부족현상을 완화해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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