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송재호 의원, 분쟁 조정의 공정성 및 동의의결 실효성 위한 「공정거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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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12-1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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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분쟁 조정의 공정성 및 동의의결 실효성 위한 「공정거래법」 발의

- 동의의결 이행계획 및 점검·분쟁조정협의회 제척기피 의무 조정 및 해촉 법적 근거 마련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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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동의의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분쟁 조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정거래법)을 11일(금) 발의하였다.

동의의결 제도는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대신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제도로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공정위 판단으로 관련 심의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하는 제도이다.

동의의결 제도가 피해 기업과 소비자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2011년 12월 제도 도입 이후 동의의결 처리 건수는 단 9건으로 제도의 활용이 저조하고, 기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해당 기업의 이행계획과 이행현황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고, 이행 계획부터 이행 여부 등 점검 과정에 이해관계인,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도록 해 동의의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이다.

또한 현행법상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분쟁 조정 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어 한계가 있다.

이에 협의회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조정을 회피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해촉 또는 임명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송재호 의원은“그동안 동의의결 이행관리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셀프시정’이라는 논란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기업의 이행계획과 이행 여부 점검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협의회 위원이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함에도 조정하지 않거나 이를 어길 시 해촉 근거가 없어 임명을 철회하지 않는 등 분쟁 조정의 공정성에 한계가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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