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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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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12-1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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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당사자계 특허심판은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심판 도모 취지 -

- 현행법상 서면심리가 원칙… 5년간 구술심리 개최율 13.1%에 불과해 쟁점파악에 한계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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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표⋅디자인 심리 시 구술심리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신영대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북 군산)은 특허심판 중 당사자계 심판은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당사자계 심판이란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존재해 당사자간 대립구조를 취하는 심판을 뜻한다.

구술심리는 당사자의 구술공방이 이뤄지다보니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지고 조기 쟁점정리가 가능해져 서면심리에 비해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심판관들과의 질의 응답으로 심판관이 사건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당사자들의 심판 결과 수용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당사자의 신청이 없으면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쟁점 파악 및 증거조사 집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신영대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당사자계 심결 대비 구술심리 개최율은 2017년 13.1%, 2018년 13.0%, 2019년 9.4%, 2020년 13.7%, 2021년 16.5%로 구술심리 활용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당사자계 심판의 경우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단, 매우 간단한 사안이거나 심판 청구 취하 등 구술심리가 불필요한 경우는 예외사항으로 규정했다.

한편, 당사자 대립구조가 없이 청구인만 존재하는 결정계 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기술 난도가 높은 사건 등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구술심리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신영대 의원은 “특허⋅상표⋅디자인의 경우 권리자의 이익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 돼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입증과 주장을 통해 정확한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식재산권 보호 확대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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