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신정훈 의원,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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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9-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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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신정훈 의원,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 대표발의

- 감사원 임직원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 부과 및 위반시 형사처벌 -

- 특별감찰 시 감찰계획서 국회 사전 제출․승인, 감사 결과 국회 사후 보고 등 -

- “감사원의 정치감․표적감사, 감사원 스스로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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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오․남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 前 정부서 주목받던 사안들에 대해 줄줄이 감사가 개시되고 있고, (2) 前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에 대한 사퇴 목적 신상털기식 표적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감사 착수 이후 한 차례 감사 기간을 연장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1) 전방위적 먼지 털기 감사를 진행한 것은 물론 (2) 식사 메뉴와 출퇴근 시간까지 누설하는 등 모욕주기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 사유를 찾지 못했다.

이에 감사원은 먼지 하나라도 나올 때까지 감사하겠다며 오기를 부리며 감사 기간을 재연장(9.14~29.)했다.

심지어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라는 반헌법적인 언사도 서슴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감사원장(최재해) 사퇴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윤석열정부의 감사원은 법 위에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감사원의 이중적 태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지탄의 목소리도 높다. 전 정권에 대한 보복성 사정과 야당탄압에 여념이 없는 윤석열정부를 향한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외부의 압력이나 정치적 고려에 의하지 않고 고유의 감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감사원의 정치개입을 방지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1) 감사원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형사처벌, (2) 감사위원회의 의결 공개, (3) 감사원 공무원 임면권자를 대통령에서 감사원장으로 변경, (4) 감사대상자에게 감사사유 사전 통지, (5) 감찰 금지 사항에 정부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 추가, (6) 감사원 감사권한 남용 금지, (7) 특별감찰 시 감찰계획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승인, 감사 결과 국회 보고, (8) 출석ㆍ답변의 요구 시 출석ㆍ답변 요구의 취지와 이유 사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대표발의 한 신정훈 의원은 “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일개 행정기관으로 전락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정치적 목적의 감사와 희생양을 찾는 표적 감사는 공직자 소신 행정과 적극 행정을 위축시켜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비판하며, “감사원의 핵심가치인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월 31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감사원의 ‘정치보복 감사’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은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6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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