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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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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7-0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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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 2022년 일몰기한 폐지, 적용 품목 2개 → 7개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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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화물노동자생존권보호팀’(팀장 최인호 국회의원)은 지난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함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명시한 부칙을 삭제해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 대상을 특수자동차 뿐만 아니라 일반화물차까지 포함시키고 적용 품목을 2개에서 7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7개 품목은 수출입 및 환적 컨테이너, 시멘트 및 시멘트 원료,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 및 사료, 택배 지·간선차 등이다.

민주당 화물노동자생존권보호팀은 저운임구조가 만연하고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으며 화주 경영에도 영향이 덜 가는 품목들을 위주로 적용 품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화물연대 파업은 5차례 교섭 끝에 정부로부터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종료됐지만,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명시하지 않아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조오섭 의원은 “화물노동자생존권보호팀은 하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개정안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도 책임있는 자세로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봉주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화물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입법 추진과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지지한다”고 말했다.

팀장을 맡은 최의원은 “민주당은 화물자동차법 개정 외에도 지난 14일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합의한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와 운송료 합리화 등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 보호와 국민 안전을 위해 화물연대와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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