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유의동 의원,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 창업 활성화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6-20 19:22

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유의동 의원,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 창업 활성화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특정한 물리적 장소 없이 가상공간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별도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 과감한 규제혁신 통해 메타버스 등 신시장 진출 촉진, 가상공간에서의 창업 활성화 기대 -

6992af0d89f1167dbcebf2a564db767e_1655720527_3613.jpg

가상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하나 없어질 예정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지난 20일 특정한 물리적 장소 없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사업장만을 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별도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메타버스(Metaverse)와 같은 가상현실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사업 방식이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형 규제로 인해 많은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과세 체계는 특정한 물리적 장소를 기준으로 납세지를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상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납세를 위한 고정된 사업장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 별도로 주소지만을 임대·운영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사업장을 두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주거지가 자기 소유가 아닌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장소일 경우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업계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유의동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기존의 낡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경영혁신이 지체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기업들의 신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가상공간에서의 창업 활성화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국회소식

Total 6,469건 145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집단행동 전공의 대다수, 행정·사법 처벌 임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의대증원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해 거리로 나선 전공의들에게 예고한 강력한 조치로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했다.지난해 4월 여…

  • 전공의 부족한 병원, 간호사에게 의사업무 맡겨-환자 안전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3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무더기로 이탈하는 의료대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사가 해야할 업무를 간호사가 떠…

  •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에 강경 조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이 서울대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의과대…

  • 이재용, '부당합병, 회계부정' 재판 1심 무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재용 삼성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