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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반도체 등 첨단산업 국가가 나서 적극적으로 지원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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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1-1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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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유의동 의원, 반도체 등 첨단산업 국가가 나서 적극적으로 지원가능해져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본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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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반도체 특별위원회(위원장 유의동, 간사 양금희)가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서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가 간 치열한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두고, 세제·금융·규제개혁·기반시설까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유의동 의원이 국민의힘 반도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을 함께 심의하여 대안으로 마련된 제정법안이다.

최근 미국, 일본, 유럽연합,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 및 첨단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그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법 제정이 시급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당내에서는 송석준 의원, 구자근 의원, 김영식 의원, 이영 의원, 정찬민 의원, 한무경 의원이 참여하였으며 관련 단체 및 학계 전문가 11인이 참여했다.

특위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법안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산업현장을 방문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였고, 지난 10월 6일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 15개 개정법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에는 투자지원을 위해 인허가 신속처리, 기반인프라 비용 지원, 입주기관 설비투자 지원, 세금 감면 등을 반영했다.

특히 유해화학물질 제조 및 취급시 기업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기관의 지정특례 근거를 마련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인력양성을 위해 대학에 계약학과와 특성화대학원을 설치하고, 연구장비 지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단기적인 전문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R&D 인력에 한해 사증 특례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기술개발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검토 의무 규정도 신설했다.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간 연대협력모델도 적극 지원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유의동 의원은 “우리나라가 기술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 추월이 발생하면 우리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다.”며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연관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은 우리의 경제안보 차원에서 법률로 지정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제정된 법안을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이 되살아 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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