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윤관석 의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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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12-2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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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윤관석 의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유가족에게 실질적 지원 실효 촉진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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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은 23일,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물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상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상이자 등 18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또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법률상 국가유공자에 대한 애국정신과 기본이념 선양이라는 당위적 선언만 존재할 뿐, ‘지원’이나 ‘민간 구호단체’ 등과의 협업을 장려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제3조의2항 신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안이 제정되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보훈 민관협약 사업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장려되고,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도 실질적 지원의 실효를 촉진시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인천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굿네이버스와 민관 보훈 공동협약을 실시하여 국가유공자의 주기적인 지원정책 방향을 설정해가기로 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보훈강화 정책을 시행해나가고 있기도 하다.

윤관석 의원은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나, 국가 예산지원에 한계로 인해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 민간단체와 힘을 더해서라도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두터운 보훈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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