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윤준병 의원,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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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12-2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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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윤준병 의원,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징계의결 요구 시 적극행정이 고의·중대한 과실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사전 검토 -

-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 규정 존재함에도 징계의결 요구 시 면책 여부 제대로 판단 안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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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0일, 징계의결 요구 시 공무원의 적극행정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지 사전에 검토하도록 명시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여부 사전 검토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면책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함에 있어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지의 여부가 제대로 판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한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배상 등의 책임을 공무원 개인이 부담하는 사례도 있어 징계의결 요구 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여부의 사전 확인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징계의결을 요구 할 때에는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명시했다.

윤준병 의원은 “헌법 제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된 역할 수행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현행법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징계의결 요구 간 면책 여부의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들이 존재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여부를 사전에 확인토록 명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행정 현장에서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국민들이 공무원과 공직사회를 신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법적·제도적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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