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윤준병 의원, ‘빈집 철거 촉진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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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12-1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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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빈집 철거 촉진법’ 대표 발의

- 적극적인 빈집 철거 유도 위해 자발적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율 경감 -

- 자발적 철거 또는 철거명령 이행 시 2024년까지 재산세의 30% 경감하도록 해 빈집 철거 유도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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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3일,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재산세를 경감하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보다 낮은 ‘토지 및 건물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빈집 철거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농촌지역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빈집 증가와 방치로 쓰레기 적치·범죄 증가·붕괴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소유자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빈집 철거명령 등을 통해 빈집 정비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빈집 철거명령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전환돼 높은 재산세율을 적용받아 빈집의 자진 철거를 오히려 가로막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자진 철거나 철거명령에 따른 빈집 정비라도 토지 양도에 있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보다 높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돼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30%를 경감’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자발적 철거 또는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를 철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도록 하고,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빈집이 남아있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윤준병 의원은 “빈집정비제도 개편의 1단계 입법과제로 빈집실태조사를 통한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대표 발의한 ‘빈집 정비 강화법’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며 “2단계 입법과제로 적극적인 빈집 철거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 정비 촉진법’을 오늘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개정안은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인 철거 또는 철거명령을 이행할 때 재산세 30%를 경감하고, 빈집 철거를 가로막고 있는 높은 세율 문제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농어촌 주거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정비제도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준병 의원의 빈집정비제도 개편 1단계 입법과제‘빈집 정비 강화법’(농어촌정비법·소규모정비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지역에서는 농어촌의 주거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정비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줄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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