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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보험산업 리스크 관리 & 신사업 활로는>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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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5-2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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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윤창현 의원, <보험산업 리스크 관리 & 신사업 활로는> 세미나 개최

- “급격한 금융 환경 변화... 리스크 점검하고 신사업 활로 열어 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위한 입법 전략 세워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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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정무위원회)은 5월 25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보험산업 리스크 관리 & 신사업 활로는”이라는 주제로 긴급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코로나 사태 이후 금융 환경의 급격한 변동으로 금리에 민감한 보험산업 역시다양한 불확실성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윤창현 의원은 잠재적인 보험산업의 리스크를 적기에 진단하고 신사업 활로를 모색함으로써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전략을 구상하고자 세미나를 마련하였다.

윤창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일부 보험사들의 지급여력(RBC) 비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내년부터 새 회계기준(IFRS17)이 적용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이기는 하나, 코로나 사태 이후 대내외의 금융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보험산업이 직면한 위기 요인들을 발굴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보험산업은 정부가 커버하지 못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등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영역임에도 지난 정부는 보험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에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하고, “보험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것은 가깝게는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인 만큼 적극적인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선정 석좌교수(동국대)가 좌장을 맡고, 지광운 교수(군산대)와 정성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이 “급격한 금융시장 변동, 보험산업 리스크 관리 대책은”, “보험산업 위기 탈출, 역동성 회복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홍석철 교수(서울대), 조연행 회장(금융소비자연맹), 신병오 전무(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최병문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최흥범 파트너(삼정 KPMG)의 토론이 진행되고, 마지막으로 이동엽 과장(금융위 보험과)이 최근 금융 여건과 주제 발표에 대한 정부 측 견해를 설명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자인 지광운 교수는 보험산업이 겪는 이차역마진 리스크를 조명하고, 새로운 회계제도(IFRS17)와 감독제도(K-ICS) 도입으로 인한 변화와 영향 등을 살폈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재보험, 계약재매입, 계약이전 등 보험부채구조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법제화 방안에 대하여 발표했다. 특히, 계약재매입의 경우 보험소비자의 효용 제고와 보험사의 부채 구조개선을 조화롭게 도모할 수 있는 제도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성희 실장(보험연구원)은 인구구조 변화로 수요가 급증한 요양 서비스의 양적, 질적 서비스 개선을 위해 초기 비용 부담완화, 세제 혜택 등 적극적으로 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의료기관 서비스 제공범위 확대 및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지속적인 개정‧반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보험사의 혁신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정부 산하 ‘데이터특별위원회’ 설치, 중장기적으로 자회사 업종 제한의 폐지 검토 등을 제안하였다.

발제에 이어 첫 번째 토론을 맡은 홍석철 교수(서울대)는 보편적 국가 복지정책의 틀 내에서 공급되는 서비스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가 재정과 사회보험 지출의 효율화, 생산성 개선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즉, 정부는 요양·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을 전략사업으로 지정하는 한편, 신사업 진출을 위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자발적인 시장 성장을 도모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연행 회장(금융소비자연맹)은 계약재매입 제도는 오용될 경우 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고금리계약자가 목돈이 필요해 해약하는 경우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하였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통계적 활용으로 개인정보나 정보주권 등의 문제는 없다고 보고, 민영보험사가 활용하지만 정확한 위험률 산출로 혜택은 국민,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며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이어 신병오 전무(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는 현재 논의가 가능한 부채구조 조정방안으로 계약이전, 계약전매, 계약재매입 방안에 대해 비교하고, 계약재매입이 국내의 현실에 맞는 부채구조 조정방안임을 설명하며, 벨기에와 미국에서 계약재매입을 도입한 배경과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최병문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공동재보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계약재매입을 도입을 위해 법적 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보험계약자의 자율적 선택권 보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규제 완화를 통한 보험회사의 요양·헬스케어 서비스업의 적극적인 진출을 현 위기 상황의 타개책으로 제시하고, 보험회사가 신사업에 진출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를 적극 완화해야 한다는 발제자의 의견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흥범 파트너(삼정 KPMG)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보험산업 리스크는 예견된 결과이나, 사회안전망이란 역할 강화에 더해 신규사업으로서의 사업모델, 수익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서비스’로의 인식변화와 실질적 규제 개선 없이는 정책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엽 보험과장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RBC가 하락한 보험사들과 경영 현황, 재무 상황 등에 대해 면밀히 협의하고 있고 보험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제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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