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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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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6-1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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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철거현장 CCTV 설치, 정류소 이설 등 안전조치 의무 신설” -

- 공사현장 전반에 안전확보 조치 취하도록 법 강화, 불의의 사고 방지 필요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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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철거현장에 cctv를 설치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버스 정류소를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 17명이 사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조사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건축물의 위층이 아닌 아래층부터 무리하게 해체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은 해체공사 현장에 감리자를 두도록 하여 각종 불법행위들을 사전에 방지하려 하고 있지만, 오히려 감리자의 부실감리가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받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건축물 해체 현장 전체를 상부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계획을 포함하는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해체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해체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개정안은 건축물 해체로 인하여 주변의 통행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권자가 버스정류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병훈 의원은 “현재 아파트 공사현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CCTV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며 “해체계획서에 CCTV 설치를 포함한 모니터링 장치 설치운영계획을 마련토록 해 감리 외에 추가적인 관리·점검 수단을 해체공사 현장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사전에 버스정류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등 해체 현장 인근의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가 있었더라면 이번 참사가 발생할 개연성이 낮아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허가권자가 정류장 이설을 포함해 공사현장 전반의 안전확보 조치를 취하도록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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