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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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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3-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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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관광업계 피해지원의 재원으로 관광개발진흥기금을 적극 활용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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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15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으로 인한 관광사업의 피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여행업계·호텔업계 및 유원시설업 등 전체 관광업계 피해 규모는 총 16조 6,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해외 관광객의 수도 약 250만 명 정도로 전년 대비 85.7% 감소하여 관광수입 감소는 20조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추경예산의 편성을 통해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과는 별도로 관광개발진흥기금의 기금운용사업의 형태로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이병훈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더불어 여행업의 집합금지업종 지정, 사무소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 등 여행업계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병훈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관광업의 피해가 극심하고, 특히 여행업계는 대기업마저도 구조조정과 폐업의 위기에 몰려 고사 직전인 상황에서 감염병과 천재지원 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정부출연금, 카지노사업자와 면세점의 납부금, 출국시 1만원씩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된다.

2021년에는 1조6천억원 규모의 기금이 운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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