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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국가재정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 3건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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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5-2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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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국가재정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 3건 개정안 발의

- 연구개발, 지능정보화 사업 등 지방에서의 재정사업 추진에 새로운 전기 마련 기대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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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선정하고 평가할 때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토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선정기준, 조사 방법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침에서는 SOC 등 건설사업에 대해서만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두고 있을 뿐 국가연구개발사업, 지능정보화 사업 등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에 대해서도 지역균형발전 분석 결과를 반영토록 해 2021년도에만 해도 27.4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 시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함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의 연구개발, 지능정보화 사업과 같은 재정사업 추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훈 의원은 “산업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은 주도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하더라도 실제 그 사업을 지역에 유치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본 개정안을 통해 국가연구예산이 수도권과 그 인근 지역에 편중되는 상황을 개선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산업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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