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이원욱 의원,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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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8-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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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이원욱 의원,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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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 외교통일위원회)은 미국 정부가 차별적 세제 혜택 내용을 담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채택한 행동에 강한 우려를 표하는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 정부의 차별적 세제 혜택 적용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제 협약에 따른 규범을 준수하여 한미 동반자관계를 표명함, ▲미국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 확산에 노력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적극 이행할 것,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 ▲국제사회의 주요 국가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 역시 기후위기 대응 선도국가로서 역할을 다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통해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미국 국민의 물가 부담을 덜어내면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의 전기차 확산을 도모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전지구적 문제인 기후변화 대응에 노력하는 기업에 국적을 두어 차별하는 행동임을 지적하며 미국 정부의 국제규범 준수를 당부하였다.

앞서 이원욱 의원은 결의안 발의 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한미FTA를 위반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에서 동등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의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원욱 의원은 “미국의 이번 우리나라 전기차 회사에 대한 차별 행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적시된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통하여 무역에 대한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하고’의 문구를 스스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대한민국 자동차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투자와 고용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과 자동차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고려해야한다”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 정부가 세액공제 대상으로 한국산 전기차를 포함하도록 결의하고, 이를 통해 미국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 선도국가로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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